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 모 씨. 2024.1.15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28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조증거사용 혐의와 관련해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박 씨와 서 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다음 공판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2024년 2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2021년 5월 경기 성남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남욱 변호사가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수수했다고 봤다.
박 씨와 서 씨가 이를 반박하기 위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허위 알리바이를 꾸미려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박 씨는 조작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데 가담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 이 전 원장도 위증·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6월 1심은 박 씨의 위조증거사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박 씨도 유죄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박 씨 등의 위증교사 사건은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