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재판서도 종합특검 공소장 지적…구성요건 일부 누락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8일, PM 01:10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안은나 기자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서 공소장 내용 일부를 누락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는 28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신 전 실장에게 추가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구성요건에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기재가 빠져 있다"며 "근거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설시해야 하는데 빠져 있으니 보완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너무 늦게 제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늦게서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며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의견을 말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니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특검팀에 요구한 석명도 보완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9월 16일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신 전 실장 측이 특검팀에 요청한 석명에 대해 "쟁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괄적 답변을 다음 기일에 의견서로 제출해 달라"라고 했다.

신 전 실장 측은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 미국의 지지가 확보되거나 내란 상태 유지가 강화될 수 있는지, 대통령 지시를 따른 직무상 행위가 어떤 근거에서 직권남용 또는 법령상 의무 없는 행위가 되는지 등에 대한 석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해당 석명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항의 경우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돼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일이 석명할 의무가 없다 해도 재판부로서도 불분명한 점이나 누락이 있다고 보여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해야 쟁점 명확해지지 않겠냐는 취지였는데 무시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기일에 혐의 인부를 밝히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6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미국 대사에게 비상계엄 담화분 내용을 설명해 주라고 지시했을 뿐, 메시지 내용을 구체화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장에게만 이 같은 지시를 했을 뿐 신 전 실장에게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달 13일 오후 2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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