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법무부)
정부는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환송중재 판정문에 대한 분석 결과와 추가 소송에 소요될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엘리엇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다. 같은 해 7월 양사간 합병이 이뤄지면서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았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약 1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2023년 6월 원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미화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의 약 7%에 해당한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했다. 이후 2024년 8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취소소송을 각하했으나 항소를 허가했다.
우리 정부는 2024년 9월 항소를 제기했고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정부 측 항소를 인용했다. 이어 올해 2월 환송심 법원도 정부 측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원래의 중재판정부로 돌아갔다.
지난 3월18일 개시한 환송중재는 7월 28~29일 구술심리를 거쳐 9월 30일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와 엘리엇 측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우리 정부에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앞선 영국 법원 소송에서 승소해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지만 환송중재에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자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판정문 분석 결과와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