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직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회원인 교직원들이 매달 부담금을 내면 교직원공제회는 이를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교직원들이 퇴직하면 그간 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교직원공제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탓에 매년 국감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다. 다만 감사원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감 피감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국회 교육위는 올해 국립대병원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로 바뀐 데 따라 국감 대상기관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교직원공제회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공제회와 대한소방공제회 등 타 직역의 공제회는 국감 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교직원공제회는 올해 특별한 현안이 없고 다른 공제회는 피감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전경. (사진=교직원공제회)
더구나 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이 약 94만명에 달하고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85조893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기관이다. 이를 고려하면 국회가 국감을 통해 교직원공제회의 투자 성과와 위험 관리 등 운영 전반을 공개적으로 점검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직역 공제회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기준 경찰공제회의 총자산은 7조6243억원, 대한소방공제회는 3조98억원이다. 교직원공제회와는 차이가 상당하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부실한 투자 결정으로 잠재적 손실 규모도 커질 수 있는 만큼 교직원공제회는 투자 적정성과 위험 관리 실태를 더욱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총자산만 86조원에 달하는 교직원공제회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교직원들의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며 “공익적 목적을 가진 기관으로서 국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도 “막대한 자산의 운용 성과와 위험은 결국 회원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