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감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8일, PM 03:47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2026.7.9 © 뉴스1 이광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김신 전 가족부장에 대해선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은 대통령경호처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호처를 적법하게 통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조직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했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공수처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사이 물리적 충돌을 목격했음에도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처장의 경력을 고려하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 물러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본인 행위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 등은 2025년 1월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체포 방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지휘부 3명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경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은 모든 행위가 대통령을 경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감지, 제거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를 순찰하는 모든 안전 활동을 의미한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의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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