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보복 대행' 지시로 래커칠한 30대, 불구속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8일, PM 04:22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이른바 ‘사적보복 대행’ 업체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주택 대문에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강북경찰서 깃발. (사진=연합뉴스)
강북경찰서 깃발.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5월 22일 밤 11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적보복 대행 업체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튿날인 23일 A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불구속 수사를 거쳐 3개월여 만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0일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달 13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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