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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안 읽어봤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2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27일) 오전 이 대통령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한 법무부·행정안전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업무보고 전날(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민위는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해당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로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1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같은 날 서민위가 이 대통령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민위는 지난 8월 3일이 대통령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