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13일 오전 10시55분께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이 시장 통로로 돌진한 모습. (사진=부천소방서 제공)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나 업무상 과실 정도, 결과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망 피해자 3명의 유족과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사망 피해자 1명의 유족과도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5분께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150m를 돌진해 B씨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트럭 변속기를 후진(R)으로 놓고 하차했다가 트럭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급히 차량에 올라타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속기는 주행(D)으로 오조작됐고 차량이 순식간에 돌진하며 B씨 등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