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2 © 뉴스1 김기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를 1년 가까이 지연시켰다며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제기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각하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인인 A 씨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1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김 의원의 사건 처리 지연이 사건 피해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는 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신원노출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야기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김 의원에게 A 씨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 씨는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수본부장이 수사를 미뤄 2차 가해 및 기본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지난달 7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인권위가 국수본의 김 의원 수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수사 지연이 국수본의 구조적 문제인지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한 A 씨가 쿠팡으로 이직하자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식사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지역으로 인사 발령되거나 해고되는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