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 현판. 2026.1.23 © 뉴스1 이호윤 기자
공소청이 경찰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은 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 재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전날(27일) 서울종로경찰서에 김건희 특검 수사관 A 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수사를 요구했다.
공소청은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 유무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수사를 거쳐 사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형소법 제245조의 8에 따르면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0일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양평군청 5급 공무원이었던 50대 B 씨는 지난해 10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B 씨 유서를 확보해 분석한 뒤, 지난해 12월 "특검 측 진술 강요가 있었다"며 A 씨를 고발하고 같은 팀 수사관 3명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가 확보한 유서에는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표현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에게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