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민위는 지난 8월 이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정책을 고안한 데다 국민의 ETF 투자에도 책임이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사건은 종로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등 고발 취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지난 5월 국내 시장에 상장된 이후 반도체 업황과 맞물려 개인투자자 자금이 대거 몰렸고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투자자 손실 논란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