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테크몽'이 직접 AI 안경을 쓰고 수능 수리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어보고 있다. (사진=유튜브 '테크몽' 캡처)
교육부는 형사고발을 추진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연세대도 지난 10일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해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AI 안경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해당 수능은 무효 처리된다. 만일 시험 중 AI 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수능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된다.
교원단체들이 AI 안경 적발을 위해 요구한 별도 전파탐지기는 올해 수능에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험장마다 주변 전파 환경 등이 달라 장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했지만 고사장별 환경이나 주변 여건의 차이로 올해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