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삼 연쇄방화범' 신상정보 내달 3일 공개…"중대성 인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8일, PM 05:13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외경 …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이 모 씨의 신상정보가 내달 3일 공개된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이 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3일 오전 9시쯤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1분부터 낮 12시 1분쯤까지 특허법인 사무실이 있는 역삼동 한양빌딩 4층과 신명빌딩 3층에 잇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는 등 총 19명이 다쳤다.

이 씨는 2022년에도 이들 특허법인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이 있다. 당시 특허 출원과 종이 등록증 발급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2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했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에 더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30일 이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이던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26·남)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 후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kit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