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의 결과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피의자에 대한 신상은 내달 3일 공개할 예정이다. 피의자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은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내달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