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 기자에 손배소 승소…법원 "2억 원 배상"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8일, PM 05:27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학년. 2023.9.19 © 뉴스1 박정호 기자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 씨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주 씨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지난 23일 주 씨가 기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는 주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주 씨가 일본의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는 주 씨가 성매매했다는 의혹과 함께 소속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주학년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당시 주 씨의 소속사인 원헌드레드는 주 씨의 팀 탈퇴 및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주 씨는 "성매매한 사실이 없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A 씨의 기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위자료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 씨가 성매매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기사에 기재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A 씨는 '주 씨가 일본 AV 배우와 룸살롱에서 놀다가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 취재를 시작해 주 씨가 술값 등 일체의 비용에 대해선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사 작성 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실관계가 진실이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주 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거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합리적인 추정을 넘어 주 씨가 성매매했다는 사실을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도무지 그 합리성이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확인했다는 질의 사항에는 성매매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소속사 회의 이후 주 씨에게 술자리 관련 추가 사실을 확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A 씨가 기사 작성 전 확인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주 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에 게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고, A 씨가 사실 확인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 사항에 관한 문제 제기가 가지는 영향,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게 된 전제 사실이나 취재원에 대해 보다 높은 정도의 사실 확인 작업과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A 씨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에 대한 의심이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특히 아이돌 가수는 이성 교제만으로도 이슈가 되는 직업적 특성이 있고, 아이돌의 성매매 의혹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도하려는 기자로서는 보도에 앞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A 씨가 확인한 사실관계만으로 성매매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A 씨가 사실 확인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사 제목의 내용과 표현 방법, 명예훼손의 내용, 명예훼손으로 인한 주 씨의 피해 정도, 사회적 파급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2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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