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A 씨는 김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쿠팡으로 이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만나 A 씨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7일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수본부장의 반복적인 판단 유보와 지연 지시로 수사가 1년 가까이 종결되지 않아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신원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등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만 인권위는 사건 처리의 지연이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도 A 씨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31일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