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공소청은 경찰에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혐의 유무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평군청 5급 공무원이었던 B씨는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후 직권조사를 통해 B씨 유서와 동료 진술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특검팀 측의 진술 강요가 있었다며 특검팀 수사관 A씨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불송치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