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 2025.2.19 © 뉴스1 박세연 기자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결론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심 무죄 부분에는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 중 정의용, 서훈, 김연철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에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검사는 이들이 1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은 부분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공소청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이 전날(27일) 상고장을 제출하며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공소청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노 전 실장의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공동 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순차적·암묵적으로 직권남용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노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송환하며 발생했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후 진행 중이던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