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로구 미라화 시신' 유기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신청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8일, PM 06:53

경찰 로고

경찰이 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8일 사체유기,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와 80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7일 오전 11시쯤 미라화된 시신을 발견했다는 환경미화원 신고를 받은 뒤 사망자가 홀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용의자를 추적해 A 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확인됐다. B 씨는 서울 구로구 소재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을 부검했으나 부패 등으로 인해 사망 원인과 사망 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최종 부검 감정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밝혀진 신원을 바탕으로 변사자의 사망 전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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