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구로 '미라 시신' 유기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신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8일, PM 07:03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하거나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32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골목에서 남성이 포장물에 싸인 시신을 옆구리에 끼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CCTV 화면 갈무리)
지난 22일 오후 3시 32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골목에서 남성이 포장물에 싸인 시신을 옆구리에 끼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CCTV 화면 갈무리)
서울 구로경찰서는 28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2일 구로구 구로동의 쓰레기 배출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에 있던 시신을 A 씨에게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32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골목에서 남성이 포장물에 싸인 시신을 옆구리에 끼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CCTV 화면 갈무리)
지난 22일 오후 3시 32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골목에서 남성이 포장물에 싸인 시신을 옆구리에 끼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CCTV 화면 갈무리)
B 씨는 물건을 버리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형으로 알았을 뿐 사람의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유기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B 씨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두 사람은 오래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알게 된 사이였다. A 씨는 해당 다세대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에도 B 씨의 일을 도와왔으며, B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신원 정보와 특정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으나 부패 등으로 사인과 사망 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최종 부검 감정 결과는 추후 회신될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 수사와 최종 부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사망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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