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이 28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경감 등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들어 있는 차량을 장 경감에게 돌려주고,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리얼돌을 폐기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장 경감은 수사팀과 사건 관련 통화를 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받은 경위에 대해서 신문을 받았다.
장 경감은 박 경감으로부터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들어 있는 차량을 돌려받아 혈흔을 닦고 내부 물건을 정리했으며, 차량에 있던 대형 케이블타이도 가져갔다.
장 경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이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생각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6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한 베테랑 경찰관이다.
차량을 정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에 혈흔이 남아 있을 경우 차량 훼손이나 해코지가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차량을 보관하려 했지만 혈흔을 발견해 이를 닦고 소지품을 정리했다는 취지다.
‘경찰관 신분 때문에 편의를 받은 것이냐’는 검사 질문에 장 경감은 “조금 편의를 봐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처신이 통상적인 대응이었느냐는 물음에는 “편의를 받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장 경감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당시 수사팀 관계자에게 수사상 기밀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수사 기간인 지난 5월5일부터 14일까지 당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 경감과 9차례 통화하고 16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같은 기간 함께 근무했던 강력팀원 A경사와도 14차례 통화하고 7차례 문자를 주고받는 등 총 4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장 경감은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와 차량 위치를 전달받았고, 별도 면회를 요청해 5월 6일 유치장 외 공간에서 약 1분간 면회했다.
또 차량 열쇠와 신분증 등을 돌려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등 각종 편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은 현재 재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