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글쓴이 A씨는 중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밝혔다. 아버지는 생활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고 명절에나 가끔 얼굴을 보는 사이였다고 한다.
그러다 2008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A씨가 직접 모시며 병간호를 맡았다. 이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상주로 장례를 치렀고, 장례비 750만원도 혼자 부담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뒤 작은아버지가 계좌번호를 보내며 종중에서 들어온 부의금과 자신의 지인들이 낸 부의금을 모두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는 “‘내 지인 부의금은 다 내 돈이고, 종중 돈도 내가 챙겨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래는 법대로 장례비 비율 차감하고 줄까 하다가 길게 얽히기 싫어 결국 작은아버지 지인 6명이 낸 35만원만 입금해 주고 ‘이걸로 장례 정산은 끝이고 앞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단칼에 잘라냈다”고 했다.
A씨는 “어릴 때 나 몰라라 하고 아플 때 돌보지도 않던 친척이 장례식장에서 비용 부담은커녕 돈만 챙겨가려는 모습에 너무 지치고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실제 법원도 부의금은 장례비용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1992년 8월 부의금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돈으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2010년 서울가정법원도 장례비 정산을 둘러싼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장례비 약 954만원 가운데 부의금 188만원을 제외한 약 766만원을 한 상속인이 부담하자 법원은 나머지 상속인 4명도 각각 약 15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했다.
법원은 부의금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부의금을 장례비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다. 다만 부의금이 장례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들어온 부의금인지 등을 따져 남은 금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런 친척은 끊어내는 게 맞다”,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을 저렴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하라”, “이제 그만 생각하고 마음 편히 푹 쉬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