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게임 아이템 잃었다고…초등생 협박한 40대 벌금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8일, PM 10: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도둑맞았다는 말을 듣고 상대 초등학생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학교까지 찾아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아들로부터 온라인 게임 ‘로블록스’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11)군에게 아이템을 도둑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A씨는 B군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0차례 보냈다. 문자에는 방학이 끝나면 학교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실제로 아들과 B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을 찾아가 B군에게 게임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약 5분간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아들과 B군은 모두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B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뒤 이를 게임 아이템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학교 정문에서 B군에게 접근했을 당시에도 피해 아동이 당황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정도의 목소리와 태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과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