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원장이 던진 휴대전화에 강아지 한 마리가 맞고 그대로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원장이 달려가 강아지를 안아봤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강아지 주인인 김모씨는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두세 계단 정도 위에서 떨어져서 갑자기 죽었다고 하더라. 근데 그렇게 죽을 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틀 뒤 유치원 측에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그제야 원장은 당초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저는 그냥 제 자식이 죽은 거다. 제 전부였다. 이거는 자식이 살해당한 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주가 지났지만 해당 유치원은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해당 유치원 원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동물학대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KBS에 따르면 동물학대 신고는 연간 6000여 건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연평균 6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