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막고 위협한 여성…"플라스틱은 고소 불가" 황당 경찰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9일, AM 05:00

온라인 커뮤니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고 주차뿐만 아니라 통행까지 방해한 여성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차 안에 있던 도구를 들고나와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서를 찾았지만 위협한 도구의 재질이 플라스틱이라는 이유로 고소가 어렵다는 어처구니없는 안내를 받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여성분에게 주차 위반 장소에 대해 지적하고 막대기로 위협받았다"는 내용의 제보가 전해졌다.

제보자 A 씨는 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구역 입구 바로 앞을 수직으로 가로막고 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가 있었고, A 씨는 해당 장소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동을 요구했다.

그러자 차 안에서 한 여성이 나와서 "나를 아느냐?"며 반발하며 차 안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를 꺼내 A 씨를 위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은 A 씨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해당 여성을 고소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안내를 받았다.

A 씨는 경찰로부터 상대 여성이 사용한 막대기가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이유로 고소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A 씨를 고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위협받기 전에 신고해야 했던 건가", "플라스틱으로 위협하면 고소 어렵다는 건 대체 무슨 경우냐", "새로운 범죄 도구 사용법을 알려준 경찰 고맙다", "무기를 들고 다니는 여성이라니" 등 여성 행동과 경찰의 대응에 의문을 표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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