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지니 남편이 권고사직 제안→퇴사 처리…실업급여도 못 받았다" 폭로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9일, AM 05:26

헤이지니 부부. 헤이지니 SNS

유명 키즈 유튜버 헤이지니(36·본명 강혜진)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로 공황장애를 앓게 됐다고 폭로한 전 직원이 헤이지니 측의 해명에 재반박했다. 특히 당시 회사 이사였던 헤이지니의 남편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했지만, 이후 회사 측이 말을 바꿔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했다고 추가 폭로를 시작했다.

28일 헤이지니와 키즈웍스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헤이지니 측에 발표한 입장문에 실제와는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추가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과도한 업무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회사 측과 오랜 갈등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힌 1차 폭로자로, 헤이지니 측이 연봉 인상과 근무시간 조정, 휴직 및 상여금 지급 등 여러 편의를 제공했다는 해명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A 씨는 "당시 회사의 이사였던 헤이지니 씨의 남편으로부터 서로 관계가 불편해졌으니 앞으로 함께 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무사와 상담 후 A 씨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질병 퇴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저는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권고사직이 아닌 질병 퇴직으로 처리됐다"며 "실제로 실업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측이 외부 노무사를 소개하며 산재 신청을 도왔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노무사가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제안한 사실은 있지만 해당 노무사를 통해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연봉 인상률에 대해서도 "입사 당시 연봉은 2000만 원이었으며 재직 중 단 한 차례 2100만 원으로 인상됐다"며 "이는 25%가 아닌 5% 인상이다. 회사 측이 어떠한 기준으로 25%라는 수치를 발표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조정 등 업무상 배려가 있었다는 전 회사 측 입장에 대해선 "재직 중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다"며 "장시간 야근이 반복됐고 늦은 시간 퇴근하는 일이 잦았다. 회사에서 택시비를 부담했던 것도 이러한 야근이 반복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낙상 사고로 입원했을 당시에도 노트북 대여 업무를 진행했다며 관련 내용까지 공개했다.

또 재직 중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회사가 먼저 무급휴직을 제안했고, 같은 달 지급받은 269만 1482원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의 급여와 연말 상여금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여금 220만 원은 저에게만 특별히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당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연말 상여금"이라며 특별한 배려를 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지속적인 야근으로 늦은 시간 귀가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배경을 강조했다.

A 씨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2020년 1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으며, 산재 결정서가 일부 가짜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추가로 공개했다.

끝으로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고 임차보증금을 지원했던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한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과 제가 당시 업무환경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회사 측의 입장문을 읽고 제가 경험했던 사실과 다른 부분만큼은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추가적인 폭로를 암시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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