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수사 위법 없다' 결론 바뀔까…진상조사단, 보완조사 결과 보고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9일, AM 06:00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 뉴스1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 조사 결과를 29일 보고받는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건에 대한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출범 4개월 만인 이달 15일 처음으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단은 수사팀을 서면조사하는 등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본 결과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과실을 발견했지만,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명백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3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2024년 3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 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검찰의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진상조사단은 3건 모두 검찰의 위법·조작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지만 검찰미래위가 보완 조사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조사 결과를 반려한 모양새가 됐다. 법무부 훈령으로 정한 검찰미래위 규정 제5조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단은 1차 보고 이후 지난 2주 동안 보완 조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첫 보고와 다른 결론이 나왔는지, 결론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위원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조사단의 2차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보완 조사를 요구할지 논의할 전망이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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