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5.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9일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의 최종 의견을 듣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의 최종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내달 3일에는 김 전 장관 측 최종 변론을, 오는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사실상 결심 절차가 3일에 걸쳐 이뤄지는 셈인데, 재판 일정에 변동이 없다면 연내 항소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 전 서울청장에게 징역 10년, 목 전 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장과 윤 전 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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