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오늘부터 소득 관계없이 받는다…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9일, AM 06:00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9월 3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해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9.30 © 뉴스1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이날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던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이 지급됐다.

신청을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 직전 3개월간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며,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받는다.

성평등부는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와 심사 절차도 간소화해 선지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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