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경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지닌 20일 오전 11시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에 불을 지른 뒤 약 7분 후 인근 한양빌딩에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은 불과 1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 화재로 중상자 5명을 포함해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이 씨는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16분께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이후 이 씨는 경찰에 “특허법인 2개소에서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본인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또한 이 씨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미리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준비된 물품을 챙겨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이 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3일 오전 9시쯤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