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70대 연쇄방화범' 피의자 이 모 씨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김도우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이 모 씨를 29일 구속 송치했다. 이 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그는 "특허 사기가 심각하다. 경찰에 얘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5분쯤 검은색 외투와 안경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내가 한 마디 물어보자"라며 "사기를 친다고 언론사 5곳에 전화를 했는데 모른 체 했다. 특허 사기는 심각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또 한 가지 특허 사기를 수서경찰서에 얘기했다. 그러면 수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수사를 안 한다"며 "이런 X 같은 경우가 어딨는가. 이런 나라가 어딨는가"라고 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는가"란 질문엔 "사기 치는 걸 단속을 해야되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는가"라며 "그런 얘긴 그만하자. 셧업(shut up)해 셧업"이라고 답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1분부터 낮 12시 1분쯤까지 특허법인 사무실이 있는 역삼동 한양빌딩 4층과 신명빌딩 3층에 잇달아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다.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는 등 총 19명이 다쳤다.
그는 2022년에도 이들 특허법인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이 있다. 당시 특허 출원과 종이 등록증 발급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2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신상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이 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 씨의 신상정보를 다음 달 3일 오전 9시쯤 공개할 예정이다.
ddakbo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