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후속 대책이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사외적립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쌓아두는 방식이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지급 재원을 별도로 적립할 의무가 없어 경영난이나 폐업 때 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의 41.1%를 차지했다.
정부는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사외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2029년에는 10~99인,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적립 의무는 사업장별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30인 미만 조기도입 사업장에는 적립금 일부를, 50인 미만 신규 도입 사업장에는 경영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의무화 이후에도 미도입 상태인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가입시키되, 일정 기간 내 탈퇴해 다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적립금 납입으로 이어지도록 감독도 강화한다. 확정급여형(DB)은 적립금 부족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을 확대한다. 확정기여형(DC)은 사업주에게 임금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해 부담금 미납을 파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납입 여부를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래픽=고용노동부)
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고르는 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전문기관이 대신 운용하는 선택지를 넓힌다.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가입자의 부담을 덜고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금융회사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기업이나 노사단체가 연합하는 ‘연합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유형으로 마련한다. 전문 수탁법인이 운용하되 손익은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기존 계약형도 유지하며 가입자는 사업장 규약에 포함된 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 수탁법인이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운용·이해상충 관리·설명 등 핵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에서는 수탁법인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한다. 사고 대응과 피해 복구 등에 쓸 운영위험준비금도 적립하도록 한다.
기존 계약형은 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 70%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상향 폭과 DC의 한도 완화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한다. DC·IRP 투자대상에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을 추가하고, 금융기관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업자 평가 결과 공개도 확대한다.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디폴트옵션’도 개선한다. 적용 예정 통보를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만기 시점부터 운용이 이어지도록 한다. 낮은 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머무르는 기간을 줄이려는 조치다.
수급 단계에서는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한다. 지난해 퇴직급여 수령 계좌의 83.5%가 일시금을 선택한 만큼 노후에 나눠 받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연금과 일시금의 기대수익·수령액 비교정보도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주거·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적립금을 인출하는 대신 담보대출로 충당할 수 있도록 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중도인출·중도해지 요건과 일시금 선택권은 유지한다. 연금수령을 시작한 뒤에도 일시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는 11월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계속근로 1년 미만·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 적용 확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