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특검팀은 이날 앞선 1심 판결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은 허술하지 않았다”며 “단지 국민의 저항과 일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실행과 계획이 어긋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력 자제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결과의 착시일 뿐, 자제한 것은 현장의 군인과 경찰이지 피고인 윤석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랜 검사 경력에서 얻은 지식이 이번 내란 범행에 동원됐다”며 “법을 몰라서 어긴 게 아니라 법 전문가답게 악용해 그 경력은 형을 감경할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해야 할 이유”라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 칭하며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며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거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주요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정지시킬 목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투한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