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테슬라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2023.1.3 © 뉴스1 구윤성 기자
'완전자율주행'(FSD·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구매한 테슬라 차주들이 약속한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낸 환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9일 강 모 씨 등 테슬라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2022년 FSD 옵션을 구매한 테슬라 차주들은 약속된 자율주행 기능을 수년간 제공받지 못했다며 2024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옵션 계약을 해제하고 구매대금을 돌려받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계약이 운전자 없이도 주행가능한 '완전자동화'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레벨5(완전자동화)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차주들이 구매한 옵션은 신호등 인식이나 도심 자동조향 등 운전자의 일부 개입이 필요한 주행보조 기능일 뿐이라는 것이다.
기능 제공이 늦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규제 승인 및 기술 발전이 되는 경우에 FSD 옵션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 기한부 계약"이라며 "이행 지체가 인정된다고 해도 국내외 규제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어서 테슬라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가 기능을 특정 날짜까지 제공하기로 못 박은 계약이 아닌 데다 당시 차주들도 기능 제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옵션을 구매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차주들이 앞으로 개발될 추가 기능을 받을 권리를 이미 얻었다는 점을 들어, 판매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판매자가 지는 하자담보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