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허위·조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이동식)는 29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 씨 측은 이날 기존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강 씨는 이날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은 곧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기존 구형량인 징역 1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강 씨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감정적인 표현의 글들을 개인 블로그에 올려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와 같은 죄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가 동일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가 특정 조직의 계획적 범행이라는 글을 25차례 올리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3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유튜브에 허위 영상을 게시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bany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