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7개월, 1만4825명 고소·고발 당했다…90%는 불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9일, PM 12:13

경찰청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7개월 만에 고소·고발된 인원이 1만 4000명을 넘어섰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법왜곡죄 사건을 총 1162건 접수했다. 고소·고발된 인원은 총 1만4825명이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를 수사하는 자가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적용·미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올해 3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은 접수한 법왜곡죄 사건 중 885건(1만3266명)을 불송치했다. 인원 수 기준 불송치 비율은 약 89.5%다. 사건 수를 기준으로 하면 불송치 비율은 76.2%로 나타났다.

34건(70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고, 243건(1489명)은 수사 중이다. 전국 처리율은 79.1%로 집계됐다.

신분별로 보면 경찰이 4355명 고소·고발돼 가장 많았다. 이 중 3777명에 대한 사건은 종결됐다. 이는 해양경찰을 포함한 수치다.

검사는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를 포함해 1066명에 대한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952명에 대한 사건은 종결됐다.

법관은 877명 접수돼 729명의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수사관은 26명 접수돼, 23명의 사건이 종결됐다.

특별사법경찰관 160명이 고소·고발됐고, 158명의 사건이 종결됐다.

나머지 8341명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로 집계됐다. 이 중 7698명의 사건이 종결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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