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아이파크몰 CGV에서 열린 영화 '신의악단'(감독 김형협)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가정파탄' 의혹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2025.12.8 © 뉴스1 권현진 기자
배우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줘 가정이 파탄 나는 데 큰 몫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남편 B 씨의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이틀 뒤 자신의 SNS에 '박시후가 2020년부터 자신의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줘 가정이 파탄 나는 데 큰 몫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공개한 박시후와 B 씨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박시후의 실제 거주지 주소와 본명도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u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