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욱 변호사가 차명 소유한 것으로 의심해 추징보전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모습. 2025.11.18 © 뉴스1 박정호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는 청담동 건물의 소유 법인이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9일 A 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법인은 남 변호사 측근의 부인과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검찰(공소청 후신)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 법인 명의 건물의 실소유주를 남 변호사로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규모는 약 101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법인 측은 지난 5월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청담동 건물은 A 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남 변호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보전을 해제해야 한다는 게 A 법인 측의 주장이다.
한편 남 변호사 측은 차명 소유로 의심받는 강남구 신사동 빌딩에 대해서도 가압류 해제를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를 포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들이 실명·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 2070억 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이 인정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남 변호사는 1심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았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