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치킨이 판매되고 있다.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사진. (사진=뉴시스)
업종별로는 편의점의 경우 점검 대상 3275곳 가운데 14곳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모·마스크 미착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1곳)가 각각 적발됐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1256곳 중 19곳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가 18곳이었으며 포장 식품 분할 판매가 1곳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점검 과정에서 편의점에서 조리·판매 중인 치킨 등 식품 112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없었다.
한편 식약처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절임 배추와 마른 멸치 등 품목의 안전 관리를 위해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절임 배추·세척 양파·깐마늘 등을 제조하는 농산물 생산업체 162곳과 마른 멸치·생식용 굴 등을 판매하는 수산물 생산업체 138곳 등 총 300곳이다. 원재료 및 제품 보관 상태, 기계·기구류 위생 관리,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