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은 특검보 3명이 나눠 최종의견을 진술했다. 특검팀은 먼저 ‘1심이 대법원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대목에서는 계엄을 내세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치로 나아간 ‘실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특검팀은 “요건 심사는 법원의 일이라며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을 물리쳐 놓고, 정작 내란을 가리는 대목에서는 요건 판단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돌린 것”이라며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2·3 계엄이 권력의 장기 독점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는 주장도 다시 펼쳤다. 특검팀은 “이들이 고작 2년 5개월 남은 피고인 윤석열의 임기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설명은 어린 아이도 곧이듣지 않는다”며 “공범들이 극형의 위험을 무릅쓴 것은 함께 권력을 잡아 오래도록 나눠 가질 기대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특검팀은 양형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과 특별 사면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내란의 우두머리는 반드시 사형으로 죄책을 묻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면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이 과연 가능했겠느냐”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은 그 무원칙한 관용의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은 텔레비전 생중계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민은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며 “오판의 여지가 없어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뒤 특검의 구형을 비판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1심에서 했던 내용을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한 것이어서 새로울 것이 없다”며 “증거와 법리가 아니라 상상과 일방적 주장에 의한 것으로 특검의 정치 기소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며칠 전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은 2시간 가까이 신문하면서 친위 쿠데타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오늘 또 친위 쿠데타를 반복만 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거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주요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정지시킬 목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투한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