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MV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 2심도 "어도어에 10억 배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9일, PM 02:53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K팝 아이돌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무단 게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항소심에서도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의 구두 동의가 있었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사전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5-3부(재판장 강성훈)는 29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돌고래유괴단은 민 전 대표에게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두 동의가 있었더라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추가 게시하고, 광고주인 애플의 브랜딩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채 공개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법리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위약벌 약정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원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라고 봤다. 판단 근거는 달랐지만 배상액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어도어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감독 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판단 역시 유지됐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어도어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공개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9월 돌고래유괴단 등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민 전 대표 재임 당시 영상 공개에 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도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두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은 올해 1월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와 저작권 침해 등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돌고래유괴단은 구두 합의가 인정됐는데도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어도어 역시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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