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 뉴스1 황미현 기자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부장판사 허용구 장준현 염기창)는 29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 비용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이 각자 부담하고 신 감독 부분은 원고인 어도어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10억 원 지급이 인정되는 점은 동일하나 논리가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돌고래유괴단이 위약 벌금액을 용역 대금의 2배인 40억 5960만 원을 위약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위약금의 일부로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뉴진스의 Ditto(디토)나 OMG(오마이갓) 뮤직비디오와 달리 이 사건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은 다시 볼 수 없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벌 약정은 기존의 4분의 1 정도인 10억 원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했다.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돌고래유괴단에 대한 저작권 침해·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까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신 감독은 감독판을 무단 공개했다는 어도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뉴진스 영상 무단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