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공소청
서울 동대문구에서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손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공소청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서울북부지법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인 A 씨 측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대신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직접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는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A 씨가 평소 피해자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3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할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과도로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A 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