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차명 의심'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해제소송 패소…"실소유자 남욱"(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9일, PM 03:38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모습. 2025.11.18 © 뉴스1 박정호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는 청담동 건물의 소유 법인이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청담동 건물의 실질 소유자를 남 변호사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9일 A 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법인은 남 변호사 측근의 부인과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법인이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자금은 남욱 내지 (남 변호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4호가 마련한 것임에도, 남욱이나 천화동인 4호가 원고를 상대로 소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A 법인의 인적·물적구성, 수입원 등은 모두 남욱 등과 관련돼 있고, 남욱은 이 부동산의 매도 가액·시점·방법과 그로 인한 수익의 귀속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A 법인과 천화동인 4호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전반을 점검하는 등 이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 소유자로서 행동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남욱에게 귀속되는 재산임을 부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검찰(공소청 후신)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 법인 명의 건물의 실소유주를 남 변호사로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규모는 약 101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법인 측은 지난 5월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청담동 건물은 A 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남 변호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보전을 해제해야 한다는 게 A 법인 측의 주장이다.

한편 남 변호사 측은 차명 소유로 의심받는 강남구 신사동 빌딩에 대해서도 가압류 해제를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를 포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들이 실명·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 2070억 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이 인정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남 변호사는 1심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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