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2심 사형 구형…'무기징역' 뒤집을 특검 논거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9일, PM 03:38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도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하반기부터 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수첩의 증명력과 계엄의 장기 준비 정황 등에 관한 특검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일지가 형량 판단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2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거나,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정지시킬 목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투한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계엄 지속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아울러 군경이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 점과 정치인 체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여론조사꽃 서버 반출 등이 실제 실행에 이르지 못한 점도 참작했다.

특검팀은 계엄 준비 시점에 관한 1심 판단이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 시점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로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 말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이후 △8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 △9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엄 정보사령부 요원 선별 △10월 여인형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휴대전화 메모 등을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만 보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부터 약 8개월간 계엄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1심에서 증명력을 인정받지 못한 ‘노상원 수첩’까지 종합하면 준비 시점이 2023년 하반기로 앞당겨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수첩의 군 인사 관련 기재가 2023년 10~11월 실제 인사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시기 총선전, 총선후’와 ‘행사 후속 조치 사항 3월 중 보고’라는 내용도 2024년 4월 총선 전 작성됐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체포 대상으로 적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2월 18일 구속된 점을 근거로 수첩은 같은 해 12월 이전에 쓰였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추가로 신청한 증거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판결문도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과 달리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과 증명령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첩은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 및 장악하고자 하는 사전 논의내용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범행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됐고 국헌문란 목적 아래 수행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김 전 장관 측,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모든 결심 절차를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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