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정현 차장검사을 예방한다. 두 기관이 지난 2일 출범한 이후 양 기관 수장이 공식 예방 일정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견례를 넘어 ‘리니언시’의 접수 권한 등 갈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오른쪽)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수청은 김 청장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을 찾아 이 직무대행을 만난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만난 바 있다.
이번 예방은 기관 출범에 따라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성격으로 풀이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사건 기록 이첩과 인력 채용 등 협의할 구체적인 현안을 다루기에 앞서 수장들이 만나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기관은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의 접수 권한을 놓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나 개인이 자진신고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형을 낮춰 구형하는 제도다.
공소청은 지난 16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공소청이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고 잠정순위를 부여한 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방식이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최종 형벌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니언시 신청 기업의 ‘법적 지위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공소청은 검사의 기소 재량에 따른 제도인 만큼 접수와 순위 부여도 공소청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중수청은 신고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가 ‘수사’에 해당한다며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난 27일에는 입장문을 내고 중수청이 접수와 순위 부여를, 공소청이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 판단을 맡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소권한이 없는 중수청에 리니언시 접수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는 최종 불기소 판단의 근거일 뿐, 수사기관의 신고 접수까지 공소청이 독점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이번 예방에서 리니언시 문제나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덕담을 나누는 상견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 관계자도 “구체적인 예방 사유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면담을 마친 뒤 논의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