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고법판사 이현우 정경근 이형근)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씨 측은 항소이유를 밝히면서 "공소사실은 무죄"라며 1심에 이어 혐의를 부인했다.공소청 측은 1심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김 씨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씨 측은 시설 조리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조리원이 출근하는 소리를 듣자 도망갔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당시 출근했던 조리원의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1심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증언을 분석한) 증언 분석가들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의 진술은 초기 진술이어서 다른 물리적 증거와의 불일치 등과 비교해 판단해야 하는데 1심 분석가들은 스스로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며 "전체적 진술을 종합해 총체적 과정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많은 증인이 나왔고, 증거가 부족해서 판단이 어렵다는 건 아니다"라며 "조리원은 증인으로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공소청 측은 1심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에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폭행 시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