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영업 타격" vs 개보위 "나눠내라"…6200억대 과징금 법정 공방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9일, PM 05:55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 2026.10.9 © 뉴스1 김민지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으로 6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야 하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2건의 심문기일을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진행했다.

375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과 관련된 심문은 이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 심리로 오후 4시에 열렸다.

4시 심문에서 양측은 과징금 납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두고 충돌했다.

쿠팡 측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정상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현금 상당 부분은 즉시 매입비용으로 나갈 금액"이라고 했다.

개보위 측은 "쿠팡은 모회사에 1조 50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2조 6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2년간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쿠팡 주식회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는 분명히 보인다"며 쿠팡 측에 미국 모회사가 아닌 회사 자체에 대한 집계를 추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개보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도 쟁점이었다.

쿠팡 측은 상품을 사들여 다시 파는 직매입 구조 때문에 유사업체보다 10배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 이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개보위 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공제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건 관련 매출액이 크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 달 4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다음 주 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같은 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 심리로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관련으로 부과된 과징금 2011억 600만 원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됐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회원 약 1117만 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기록 등을 동의 없이 수집·저장했다며 해당 과징금을 부과했다.

2시 심문에서 쿠팡 측은 "이용자 행동정보를 저장하지 않았고 행태정보도 수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외부에서 광고를 요청받아 송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남긴 기술적 기록일 뿐이며, 이를 이용자의 관심사나 성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광고 기록은 부정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며 맞춤형 광고 동의 여부와 민원·광고 오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개보위 측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수집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인 것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래 놔뒀으면 수집되지 않았을 정보를 설정을 복잡하게 해 수집되도록 설계했다"며 "기술적·부수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공공복리에 큰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집행정지를 해야 할 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에 쿠팡은 이달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본안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2건을 제기하고, "과징금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zionwkd@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