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 시신' 정체는 불체자 중국인...아내도 있었는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9일, PM 06:27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장에서 미라화된 상태로 발견된 시신이 인근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던 불법체류자 중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오후 3시 32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골목에서 남성이 포장물에 싸인 시신을 옆구리에 끼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CCTV 화면 갈무리)
지난 22일 오후 3시 32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골목에서 남성이 포장물에 싸인 시신을 옆구리에 끼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CCTV 화면 갈무리)
29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구로동 주택가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중국 국적 불법체류 남성으로 특정했다.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시신의 부패·건조가 진행돼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숨진 남성은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 씨 소유 다세대주택의 세입자였다. 경찰은 함께 거주하던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A 씨는 세입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 평소 자신을 따르던 60대 남성 B 씨에게 쓰레기장에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닐과 신문에 싸인 시신은 지난 22일 유기돼 닷새간 방치됐다가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버리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버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A 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A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B 씨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는지 묻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혐의 인정 여부에는 “예”라고 답했으며, 시신 유기 혐의를 재차 묻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아내의 행방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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