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김 씨 측은 “성폭력 범죄는 무죄라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말했다.
공소청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 부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씨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1심에서 진술분석의 대상이 피해자의 초기 진술로 한정됐다며 “진술의 타당성을 분석하려면 다른 진술과의 불일치 등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전체 진술을 종합해 진술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다.
새 증인도 신청했다. 김 씨 측은 “피해자가 시설 조리원이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고 도망갔다고 진술했다”며 당시 조리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심에서 진행한 현장검증을 다시 하자고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진술분석을 다시 하자는 김 씨 측의 의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과 사실을 표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소견은 이미 나와 있다”며 “신빙성은 법원이 판단한다. 자꾸 선수들 출석시키지 마라. 우리 셋이 선수”라고 말했다. 진술분석 전문가를 더 부를 필요 없이 재판부가 직접 신빙성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피고인 측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있다”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현장검증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보는 것은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기일은 12월 8일 오후 4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 입소자 4명을 성폭행하고 범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근거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다만 피해자 1명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혐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같은 행위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다.









